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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 출생예정일 40일전부터 30일까지 지원 대상: 1) 어머니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의 수급자인 출산가정 2)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미만인 출산가정 3) 다만 시·도별로 소득기준(표준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소득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예외: 희귀난치병 또는 중증난치병 산모, 장애가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쌍둥이 이상 가족, 셋째 자녀 이상 가족, 난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둘째 자녀 이상 가족 등) 신청기간 상품권 지원기간은 태아의 종류, 출생순위, 봉사기간 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등에 따라 1인 태아는 5~20일, 쌍둥이는 10~20일, 3인 이상은 15~25일로 차등 적용..
2023. 3. 24. 17:42